뉴욕은 KuCoin을 고소하고 Ether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뉴욕 법무장관 Letitia James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KuCoin을 증권 및 상품 거래를 규제하는 뉴욕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다른 토큰 중에서도 이더리움을 해당 거래소가 주에 상장한 미등록 증권으로 명명했습니다. 

KuCoin은 "뉴욕에서 상품 브로커-딜러 및 증권 브로커 또는 딜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욕 내에서 상품 및 증권인 암호 화폐 거래를 제안, 판매 및 구매 및 실행했습니다"라고 James는 세이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주장합니다. - 기반 회사 목요일. 

James와 그녀의 사무실은 또한 시가 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 화폐인 Ether를 미등록 증권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뉴욕이 KuCoin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를 넘어 디지털 자산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된 소송은 "ETH의 개발 및 관리는 주로 ETH에서 위치를 잡고 네트워크의 성장과 관련 ETH의 평가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의 개발자에 의해 주도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증권 공모의 증거로 이더리움 재단의 ICO를 인용했다. 소송은 ICO 당시의 문서가 "개발자가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법적 우발 사태, 연구 및 추가 개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미국의 증권 오퍼링의 자본 형성 목적과 유사합니다.

뉴욕 법무장관은 또한 ICO 자료가 에테르를 "'새로운 ETH의 생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려지기 때문에 가치의 디지털 저장소'"로 홍보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속력 없는 발언

전직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발언 2018년에 에이전시는 ICO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공을 자제했지만 Ether를 더 이상 보안으로 간주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분산된 Ethereum 네트워크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에 ICO 버블이 형성된 후 SEC는 이 관행을 단속하기 시작하여 수십 건의 미등록 증권 제공 사례를 성공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보유 및 거래의 작업 증명 유효성 검사에서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프로토콜로의 전환도 소송에서 인용됩니다. 

"부테린과 이더리움 재단은 이더리움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종 이더리움의 기능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주요 이니셔티브 뒤에 있는 원동력입니다."

타인의 노력으로 파생된 공동의 기업과 자산의 가치는 미국 증권의 공통적인 측면입니다.

“여기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부테린과 이더리움 재단이 최근 트랜잭션 검증 방법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더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한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Stephanie Murray의 추가 보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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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heblock.co/post/218600/new-york-sues-kucoin-claims-ether-is-an-unregistered-security?utm_source=rss&utm_medium=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