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 광부 Greenidge의 허가 갱신이 뉴욕 규제 기관에 의해 거부됨

뉴욕 환경보존부(DEC)는 비트코인 ​​채굴자 그리니지의 항공 허가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목요일 Greenidge의 애플리케이션이 2019년에 법으로 서명된 주 기후 리더십 및 지역 사회 보호법(CLCPA)에 의해 설정된 온실가스(GHG) 배출 제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Greenidge에 보낸 서한에서는 “Greenidge는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계속 운영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Greenidge는 이제 결정 후 3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회사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뉴욕에서의 광산 운영이 ​​연장된 사법 검토 과정 동안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reenidge는 "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에 성공적으로 도전하는 데 걸리는 한 여전히 유효한 기존 Title V 항공 허가에 따라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편향되지 않은 법원 시스템이 이러한 규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DEC는 드레스덴에 있는 Greenidge의 106메가와트 시설과 발전소의 주요 초점의 변화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DEC는 "주 전력망에 에너지를 단독으로 제공하는 대신 발전소는 이제 주로 Greenidge의 에너지 집약적 작업 증명 암호화폐 채굴 작업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계량기 뒤에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EC의 서한에 따르면 Greenidge는 원래 2014년 이전 석탄 화력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항공 허가를 신청할 때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자체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처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로 바꾸세요.

“Greenidge에 따르면 시설 재개장은 NYISO(New York 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제한된 기준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시설은 특정 상황에서 전력망에 제한된 양의 전력을 제공하는 "피크" 용량으로 활용되어야 했습니다."라고 DEC가 말했습니다. 

DEC는 Greenidge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여러 차례 연기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약 4,000개의 공개 댓글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 회사는 예를 들어 CLCPA의 GHG 배출 한도는 새 허가가 만료된 후 몇 년 후에만 달성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CLCPA를 준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EC는 "주 전체의 GHG 배출 제한을 달성하려면 2030년 이전에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논리에 반박했습니다.

Greenidge는 목요일에 "갱신된 허가로 인해 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에 이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믿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부과된 '암호화폐 허가증'이 아니며 변환될 수도 없습니다."

최근 상원에서 통과된 광산 유예 법안의 발의자인 Anna Kelles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규제 당국의 결정을 칭찬했습니다.

“우리의 #CLCPA 목표에 대한 큰 승리이자 개인 기업 이익을 위해 NY의 오래된 퇴역 화석 연료 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SCOTUS가 발전소를 규제하는 EPA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GovKathyHochul과 @NYSDEC가 오늘 이 결정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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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heblock.co/post/155188/greenidges-permit-renewal-denied-by-new-york-regulators?utm_source=rss&utm_medium=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