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2017년 비트코인 ​​랠리 중 정전 피해 배상 명령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은 200,000년 비트코인 ​​랠리 중 거래소 중단으로 투자자 2017여 명에게 XNUMX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

빗썸은 투자자 132명에게 8,000인당 6.47원에서 8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따라 한국 통신사 연합에.

11.5년 12월 2017일 비트코인 ​​가격이 700달러 하락한 6,300달러로 20,000달러로 급등하면서 거래소는 XNUMX시간 동안 하락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두 배로 커진 거래 건수를 감당할 수 없어 거래소가 다운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처음에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했지만 나중에 항소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술적 실패로 인한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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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heblock.co/post/202531/bithumb-ordered-to-pay-damages-for-outage-during-bitcoins-2017-rally-yonhap?utm_source=rss&utm_medium=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