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년 후 암호화폐 면세 선언 - 스테이킹, 대출에 사용되더라도 세금 부과 Bitcoin News

독일 재무부는 코인이 스테이킹 및 대출에 사용되더라도 XNUMX년 후 암호화 자산 판매가 면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에서 암호화폐 이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

독일 재무부는 수요일 암호화폐 소득세에 관한 서한을 발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지도가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열린 청문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된 질문 중 하나가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에 대한 면세 보유 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제 서신에는 이른바 10년 기간이 가상 화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암호화폐는 '사적 자산'으로 간주돼 '자본이득세가 아닌 개인소득세가 붙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샀다.”

Koinly 더 자세히:

독일의 '비공개 판매'로서 암호화폐 이득은 XNUMX년의 보유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면세됩니다.

"또한 연간 최대 600유로의 암호화폐 판매 수익은 면세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전에 "스테이킹된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때 해당 면세 보유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XNUMX 년."

암호화폐 고문인 Patrick Hansen은 재무부가 발행한 서한을 인용하여 Twitter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취득한 암호화폐 자산의 판매는 스테이킹/대여에 사용되더라도 XNUMX년 후에 면세 상태를 유지합니다.

카자 헤셀(Katja Hessel) 미 의회 국무장관은 “개인의 경우 취득한 비트코인과 이더를 10년 후에 판매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트코인을 대출에 사용했거나 납세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으로 이더를 제공한 경우에도 기간은 XNUMX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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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헬름 스

Austrian Economics의 한 학생 인 Kevin은 2011에서 Bitcoin을 발견하고 그 후로도 전도자로 일했습니다. Bitcoin 보안, 오픈 소스 시스템, 네트워크 효과 및 경제와 암호 간의 교차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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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bitcoin.com/germany-declares-crypto-gains-tax-free-after-1-year-staking-le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