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당국,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규칙 발행

  • 이 백서에는 세 가지 광범위한 범주의 암호화 자산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CVM은 백서에 언급된 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주시할 것입니다.

최근의 자문 의견서에서 브라질 증권 거래 위원회(Brazilian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CVM) 암호화 기반 증권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 안에는 규제의 부족이 인정되고, 크립토 통화를 디지털로 표현된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고 DLT(분산 원장 기술)에 의해 거래 및 저장됩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토큰은 디지털 버전의 주식, 사채, 청약 보너스, 권리 쿠폰, 청약 영수증, 분할 증서, 증권 예치 증명서 및 사채 어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증권 분류

또한 범주에 따라 유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토큰에도 유사한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CVM은 자산을 토큰화하기 위해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토큰이 유가 증권인 경우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백서에는 세 가지 광범위한 범주의 암호화 자산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불 토큰으로 알려진 첫 번째 종류는 명목 화폐의 성능을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계정 단위, 교환 매체 및 가치 저장 장치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또한 두 번째 종류의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며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토큰을 포함합니다. 실제 또는 가상의 다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은 세 번째 범주인 "자산 기반 토큰"에 속합니다. Stablecoins, 보안 토큰 및 대체할 수 없는 토큰(NFTs)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CVM은 이 최종 클래스의 각 토큰의 세부 사항에 따라 유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 따르면 CVM은 암호화폐 시장을 주시하고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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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enewscrypto.com/brazilian-authorities-issues-rules-to-classify-crypto-as-secu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