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호주,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협약 체결

인도네시아와 호주 세무당국은 22월 XNUMX일 자카르타에서 암호화폐 정보 공유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3월 XNUMX일에 발표된 이 협정은 어느 한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는 자산 식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 간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다 효과적인 교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납세 의무 준수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인도네시아 조세총국(DGT) 국장인 메카르 사트리아 우타마(Mekar Satria Utama)에 따르면 이번 MoU는 조세당국 간 혁신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전략이 전 세계 금융 기술 환경의 급속한 발전을 따라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타마는 성명에서 “암호자산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지만,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프라, 교육, 의료와 같은 분야에 중요한 공공 투자에 대한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과세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세무 당국과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과거에도 협력해 왔습니다. 이 협력에는 여러 DGT 우선순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상 세금 도우미 구현을 통한 납세자 서비스 디지털화와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조직은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도입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법률 개발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견고한 암호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외국 및 국제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금융 서비스 당국(OJK)이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두바이의 금융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규제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최근 판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암호화폐 회사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전에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야 하며, 이는 2025년 XNUMX월에 발효됩니다. 이 규정 변경은 암호화폐를 감독하려는 금융 서비스 당국(OJK)의 움직임과 일치합니다. 부문.

샌드박스 평가를 먼저 완료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호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만드는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위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양자 간 조세 조약은 아니지만, 이번 협력의 목적은 조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암호화폐 수입과 관련된 탈세 사례를 줄이는 것입니다.

출처: https://crypto.news/indonesia-and-australia-sign-agreement-on-crypto-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