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과 암호화폐의 새로운 선호 판결 살펴보기

“프로토콜의 분산된 특성으로 인해 사기 토큰 발행자의 신원은 기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식별 가능한 부상을 입었지만 식별 가능한 피고는 없습니다.”라고 판사는 썼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황하지 않고 Uniswap 피고인과 VC 피고인을 고소합니다. 이 법원이 현재 암호화폐 규제 상태로 인해 적어도 이 소송에서 주장된 특정 청구에 대해 의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s://www.coindesk.com/policy/2023/09/06/ looking-at-uniswap-and-cryptos-new-favorite-ruling/?utm_medium=referral&utm_source=rss&utm_campaign=head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