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당국은 은행이 암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뉴욕 금융 서비스국(DFS)은 출시 은행 기관이 암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최소 90일 전에 규제 허가를 받도록 지시하는 지침.

가이드라인 출시 15월 XNUMX일 DFS 교육감 Adrienne Harris는 뉴욕 규제 은행이 제XNUMX자를 통하더라도 암호화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기 전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의 지침, 은행은 암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관심 있는 은행은 사업 계획, 위험 관리, 기업 지배 구조, 소비자 보호, 재무, 법률 및 규제 분석과 관련된 XNUMX가지 광범위한 정보 범주를 다루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arris 교육감은 이 지침이 은행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지침은 소비자가 힘들게 번 돈을 보호하고 New Yokr 규제 은행 조직이 탄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Harris는 덧붙였습니다.

DFS는 이미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에 새로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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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ryptoslate.com/new-york-authority-lays-out-conditions-for-banks-to-offer-crypto-related-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