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County, Crypto Mining 운영 승인에 대해 소송 제기

  • Earthjustice는 올버니 카운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소송은 PoW 암호화 채굴 작업 승인 시 CLCPA 위반을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 24/7 암호화 채굴 작업은 온실 가스 배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Western New York의 Clean Air Coalition과 비영리 공익 환경 법률 조직인 Earthjustice가 대표하는 Sierra Club은 올버니 카운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PoW(Proof of Work) 암호화폐 채굴 작업의 승인에서 뉴욕의 CLCPA(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위반을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한 이 소송은 뉴욕에서 가끔 사용되는 발전소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뉴욕 공공 서비스 위원회(PSC)의 승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중무휴 암호화폐 채굴 작업. 이것은 주정부 기관이 뉴욕주의 기후법에 의해 제정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입니다.

CLCPA는 PSC가 서부 뉴욕에 위치한 55메가와트 프랙 가스 발전소인 Fortistar North Tonawanda를 캐나다의 Digihost International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 화폐 광산 회사.

또한 CLCPA는 Fortistar가 연간 10일에서 74일 사이에만 가동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CO2)와 기타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PSC의 승인으로 Digihost는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뉴욕에서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최대 24%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Western New York의 Clean Air Coalition의 전무이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PSC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의 요건을 준수하는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PoW 합의 메커니즘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암호화 애호가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 끝없는 논쟁이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이전에 미국에서 암호화 자산의 기후 영향에 대한 팩트 시트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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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edition.com/ny-county-sued-over-approval-of-crypto-mining-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