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DFS는 파산 시 사용자와 기업 자금을 혼합하지 말라고 암호화 회사에 조언합니다.

뉴욕 금융 서비스국(NYDFS)은 라이선스를 받은 암호화 회사가 "파산 또는 유사한 절차"에 직면할 경우 고객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3월 XNUMX일 발표에서 NYDFS 교육감 Adrienne Harris는 말했다 뉴욕주에서 요구하는 BitLicense에 따라 운영되는 암호화 회사 및 거래소는 기업 자금을 온체인 및 회사 관리인의 "내부 원장 계정" 모두에서 사용자의 가상 통화 보유와 분리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에 따르면 암호화폐 회사는 "수탁 및 보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자의 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 화폐 기업의] 고객 계약은 채무자-채권자 관계가 아닌 보관 관계를 맺으려는 당사자들의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 외에도 NYDFS는 자산을 보관하는 모든 허가된 회사가 "적절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arris는 지침이 "고객 자산의 보호"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미국에 기반을 둔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뒤따랐습니다. Chapter 11 파산 보호 신청 FTX, BlockFi, Voyager Digital 및 Genesis를 포함한 일부 보고된 유동성 문제 이후. 암호 회사의 많은 이전 고객은 파산 절차 중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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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 2022년 XNUMX월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연방 수준의 의원들은 주의 BitLicense 제도를 참조하여 암호화 규정 측면에서 "뉴욕이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전국적인 프레임워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NYDFS는 또한 이전에 발표된 규제 지침 미국 달러 지원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