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암호화폐 거래소 소유자는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16곳을 조사하고 있다. FSC는 이러한 거래소가 비보고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매력적인 제안을 통해 웹 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판매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8월 16일 FSC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XNUMX개 거래소를 법 위반으로 지목했다.

여기에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및 Pionex와 같은 국가에서 운영되는 일부 상위 거래소가 포함됩니다.

한국의 특별법 규칙

특별법에 따르면 가상 자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체는 FIU의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ISMS) 인증 획득이 포함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앞으로 XNUMX년 동안 암호화폐 부문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국내 및 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FIU에는 국내 판매 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6월 FIU는 모든 거래소에 활동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의 1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FIU 관계자는 지역 뉴스 매체 News XNUMX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운영자는 특별법에 따른 신고 의무사항인 정보보호관리시스템(ISMS)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

신용 카드 회사 단속

조사 과정에서 FIU는 이러한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가 신용 카드를 사용한 암호화폐 구매도 허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특례법에 의하여 미신고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FIU는 현재 신용 카드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구매 거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은 또한 보고되지 않은 운영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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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gape.com/south-koreas-fsc-considering-a-five-year-imprisonment-for-these-crypto-exchange-ow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