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EC, 프랭클린 이더리움 ETF 신청 연기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프랭클린 이더리움 트러스트(Franklin Ethereum Trust) 계열인 프랭클린 이더리움 ETF의 주식 상장 및 거래에 대해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EC는 상품 기반 신탁 주식에 관한 BZX 규칙 14.11(E)(4)에 따라 커미션 결정 기한을 더 길게 설정했습니다.

상품 담보 신탁 주식 규칙이라고도 알려진 BZX 규칙 14.11(E)(4)는 Cboe BZX Exchange에서 제정한 규정으로 정의됩니다. 이 규칙은 ETF의 기초 상품 수량을 예치하는 대가로 신탁이 특정 총 최소 수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증권이 동일한 최소 수량으로 수집되면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이 이를 재매입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신탁은 자산을 다시 판매하는 소유자에게 기초 상품을 전달합니다.

BZX 규칙 14.11(E)(4)의 핵심은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하고 상품 기반 신탁 주식의 맥락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소유한 회사인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은 지난 2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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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n.bitcoinsistemi.com/breaking-sec-delays-franklin-ethereum-etf-application-here-are-the-deta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