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는 KuCoin 불만 사항에서 ETH를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했다. 

“고소장은 KuCoin이 장외 상품 선물 거래와 레버리지, 마진 또는 금융 소매 상품 거래를 불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비난합니다. CFTC에 등록하지 않고 상품 선물, 스왑, 레버리지, 마진 또는 금융 소매 상품 거래에 대한 주문을 요청하고 수락했습니다.”라고 보도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규제 당국은 거래소에 대한 CFTC의 고소장에서 KuCoin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KuCoin은 CFTC의 권한 내로 정당하게 들어가게 되었으며 KuCoin은 CFTC에 등록하고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라고 소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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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는 "기소된 CEA 및 CFTC 규정 위반에 대한 환수, 민사 벌금, 영구 거래 및 등록 금지, 영구 금지 명령"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CFTC의 불만은 법무부의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피고가 은행비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소와 두 명의 공동 창업자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위원회는 2019년 2023월부터 XNUMX년 XNUMX월까지 거래소가 고객 파악(KYC) 절차를 구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고객에게 제공되는 KYC 절차는 "가짜"였으며 "미국 고객이 플랫폼에서 상품 지분 및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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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는 KuCoin이 KYC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2023년 XNUMX월 정부 조사를 인지한 후 플랫폼이 KYC 프로그램을 채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KuCoin은 4억 달러 이상의 "의심스러운 범죄 자금"을 전달했으며 "금융 시장의 그림자 속에서" 운영함으로써 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CFTC와 DOJ의 조치는 거래소가 직면한 첫 번째 정부 조치가 아닙니다. 22월에 KuCoin은 뉴욕 법무장관실과 XNUMX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작년 말, 법무부(DOJ)와 CFTC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서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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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ckworks.co/news/cftc-alleges-eth-as-commodity-kucoin-law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