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ereum, Litecoin은 상품이며 CFTC는 새로운 소송에서 말합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더리움(ETH)과 라이트코인(LTC)을 상품으로 지정해 암호화폐 규제 감독에 있어 선례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적절한 등록 없이 불법적인 장외 상품 거래를 수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KuCoin에 대한 CFTC의 민사 집행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FTC가 표시한 이더리움 및 라이트코인 상품

이번 법적 조치는 법무부가 KuCoin과 그 창립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발에 이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엄격한 집행 조치를 강조합니다.

불만 사항은 특히 KuCoin의 거래 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의 미등록 거래가 포함되며, 현재 CFTC는 모두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KuCoin은 주문을 요청 및 수락하고 마진을 위한 자산을 수락했으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상품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선물, 스왑 및 레버리지, 마진 또는 금융 소매 거래를 위한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및 라이트코인(LTC)”이라고 규정 준수 내용이 읽혀집니다.

더 읽어보기: 미국 암호화폐 거래자를 위한 최고의 KuCoin 대안 15가지

이러한 규제 조치는 특히 암호화폐를 상품 또는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관한 지속적인 논쟁을 고려할 때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TH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법적 캠페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FTC의 이러한 발전은 이더리움의 상품 지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본질에 관해 진행 중인 법적 담론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책임 부인

Trust Project 지침을 준수하면서 BeInCrypto는 편견 없고 투명한 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기사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면책조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출처: https://beincrypto.com/cftc-ethereum-litecoin-commodities-kucoin-law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