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 장관은 KuCoin에 대한 최근 소송에서 Ethereum을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이더리움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에 대한 그녀의 소송과 관련된 성명서에서 의 기본 ETH 토큰 및 기타 암호화폐는 "증권 및 상품"입니다. 그녀는 또한 KuCoin이 법에 따라 플랫폼이 등록되지 않은 뉴욕주의 사람들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를 불법적으로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실(OAG)은 회사가 해당 주에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KuCoin으로 암호화폐를 구매 및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G James는 이 플랫폼을 통해 뉴욕주에 거주하는 거래자를 포함하여 ETH, LUNA 및 TerraUSD(UST)와 같은 인기 있는 가상 통화를 사고 팔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의미

미 법무장관의 성명은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ETH)을 잠재적으로 미국법에 따라 증권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다. 이 분류가 확인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이더리움과 ETH 가격에 미칠 정확한 영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개발을 주로 지원하는 이더리움 재단은 미국이 아닌 스위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ETH 및 기타 알트코인에 대한 거래 및 교환의 대부분은 미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역외 플랫폼에서 발생합니다.

Rostin Behn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비트코인(BTC)이 규제 목적상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은 과거에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언급했지만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견해에 대한 통찰력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James 법무장관은 KuCoin에 대한 조치가 "법률을 위반하고 투자자를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암호 화폐 회사를 억제"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내 사무실은 이러한 암호 화폐 회사에 대해 한 번에 하나씩 조치를 취해 그들이 우리 규정을 준수하고 그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과 뉴욕에서 운영되는 모든 회사는 우리 주의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불행히도 KuCoin은 등록 없이 뉴욕에서 운영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법무 장관

뉴욕 법무장관은 현재 KuCoin이 자신을 "교환"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IP 주소 및 GPS 위치를 기반으로 지역 차단을 사용하여 뉴욕에 있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ryptopolitan.com/ny-attoney-general-calls-eth-a-security-in-lawsuit-against-kuc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