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Pro-Ripple) 변호사, 이 사건 이후 이더리움(ETH) 보유자에게 조치 요청

XRP 보유자의 변호사이자 CryptoLaw의 설립자 존 디튼 최근 뉴욕주 규제당국이 쿠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더리움(ETH) 보유자들에게 조치를 촉구했다.

뉴욕 법무장관(NYAG)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목요일 세이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이 미등록 증권을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소송에 이름을 올린 미등록 증권 중 하나였다.

CFTC(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같은 기관은 오랫동안 에테르를 상품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는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John Deaton은 Ethereum이 보안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는 “SEC가 ETH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면 나는 XRP에 대해 했던 것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기관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소매업자들은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그는 이더리움 보유자들에게 행동 촉구를 제안합니다.

CryptoLaw 설립자는 Bitcoin, Ethereum 및 XRP가 모두 영숫자 시퀀스 또는 소프트웨어 코드라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산이 증권으로 포장, 판매 또는 판매될 수 있다고 해서 기본 자산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Ripple SEC 소송을 면밀히 지켜본 변호사 Jeremy Hogan은 최근 Kucoin 소송에서 Ethereum의 지분 증명 또는 ETH 2.0으로의 마이그레이션에 내재된 "보안"위험에 대한 경고가 만들어 졌다고 말하면서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약 XNUMX년 전.

출처: https://u.today/pro-ripple-lawyer-calls-ethereum-eth-holders-to-action-in-wake-of-this-in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