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스트라이프 디자인에 대한 톰 브라운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

등선

아디다스는 목요일 고급 패션 브랜드가 스포츠웨어 거인의 유명한 "세 줄무늬" 로고 디자인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후 Thom Browne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중요한 사실

Bloomberg Law에 따르면 2021명의 배심원단은 7.8년 아디다스가 아디다스의 시그니처 XNUMX선 로고와 모티프를 "모방[d]"한다는 주장에 대해 XNUMX만 달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후 톰 브라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은 Browne의 "Four-Bar Signature" 줄무늬 디자인과 브랜드의 Grosgrain Signature(빨간색, 흰색 및 파란색 라인 패턴 디자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Browne의 팀은 법원 문서에서 XNUMX개의 줄무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Adidas 변호사는 XNUMX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에게 현지 시간.

맨해튼 남부 지방 법원의 재판은 단 XNUMX주일 동안 진행되었고 배심원단은 XNUMX시간 동안 심의했습니다.

포브스 의견을 얻기 위해 Adidas에 연락했으며 회사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발 뉴스 "평결에 실망"했으며 지적 재산권을 계속해서 "자세히 시행"할 것입니다.

중요한 인용문

아디다스는 "줄무늬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Thom Browne의 변호사인 Robert Maldonado는 목요일 종결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법 보도했다.

주요 배경

2005년경에 Browne 브랜드는 "Three-Bar Signature"로 알려진 2008줄 디자인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09년 후, 아디다스는 디자인에 대해 브랜드에 연락했고, CNN은 법원 문서를 인용해 톰 브라운이 사용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 후인 2018년과 1949년에 "Four-Bar Signature" 룩이 출시되었습니다. 아디다스는 XNUMX년 톰 브라운이 상표권 '그로그랭 시그니처'를 신청하면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didas는 Thom Browne이 활동복에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사용한 것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대중을 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디다스는 XNUMX년부터 고전적인 삼선을 사용해 왔습니다. 아디다스는 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다른 여러 브랜드를 고소했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 2004에서, Abercrombie & Fitch 2005 관련 영원히 21 2017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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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orbes.com/sites/marisadellatto/2023/01/12/adidas-loses-trademark-lawsuit-against-thom-browne-over-stripe-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