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원의 '지불' 수수료 '종종 불법': 감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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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자들이 종종 부과하는 특정 "정크" 수수료는 연방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이 수요일 밝혔습니다.

채권추심자 연방 기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결제할 때 편의 수수료라고도 알려진 소위 "지불(pay-to-pay)"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CFPB는 이러한 수수료가 "채무를 생성하는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공정한 부채 추심법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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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자가 원래 대출에서 승인하지 않은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라고 CFPB 이사 Rohit Chopra는 말합니다. 말했다 수요일 서면 성명서. “오늘의 권고 의견은 이러한 수수료가 불법인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며 채권추심자가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법(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t)은 2010년에 규정 발행 및 규정 준수 보장을 포함한 공정한 부채 추심 관행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의 주요 책임을 CFPB에 이양했다고 기관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요청을 발행했다 XNUMX월에는 다양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숨겨진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주 CFPB 관계자는 규칙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부과하는 연체료를 관리하며, 카드사에서는 이를 또 다른 유형의 "정크" 수수료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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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미국 상공회의소 라는 초프라의 계획은 "이념적으로 추진되고" "불법적"이며, 금융 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 개인 신용을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다른 비판 중에서도, 무역 단체는 국장이 "조건이 잘 공개된 합법적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강압적인 시도로 '착취적인 수입원'으로 '정크 수수료'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로비업체 브라운스타인 하얏트 파버 슈렉(Brownstein Hyatt Farber Schreck)의 주주이자 채권 추심자를 대표하는 무역 단체인 ACA 인터내셔널(ACA International)의 컨설턴트인 레아 뎀프시(Leah Dempsey)는 수요일 CFPB의 조치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Dempsey는 서면 성명에서 “오늘 CFPB에서 선출되지 않은 단일 이사의 행동과 모순되는 사법 판례가 여러 주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 추심 수수료에 대한 추가 조치를 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국립신용상담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의 회원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수석 부사장인 브루스 맥클레리(Bruce McClary)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미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부채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소비자에게 부채 조언을 제공합니다.

출처: https://www.cnbc.com/2022/06/29/debt-collectors-pay-to-pay-fees-often-illegal-says-watchdog-agenc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