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er는 보안이라고 뉴욕 법무 장관은 말합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인 Letitia James는 쿠 코인, 세이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가 목요일 법무장관실에 먼저 등록하지 않고 증권 기준을 충족하는 이더와 같은 토큰을 제공함으로써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규제 기관이 이더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법적 사례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자신의 조직이 이더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반면, SEC의 자매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오랫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는 상품 자산입니다.

에테르의 가치는 공동 창업자인 Vitalik Buterin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James' 소송 법무 장관에게 증권 사기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102년 된 뉴욕 사기 방지법인 마틴법(Martin Act)에 따라 증권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NYAG 사무실은 모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terraUSD(UST) 스테이블코인, 루나(LUNA) 토큰, ETH를 모두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이 폭로된 지 30분 만에 ETH 가격은 8% 하락했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에테르는 투기 자산입니까?

언론에 따르면 성명서 NYAG 사무실의 청원서는 LUNA 및 UST와 마찬가지로 ETH가 ETH 보유자를 위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제XNUMX자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KuCoin은 ETH, LUNA 또는 UST를 판매하기 위해 등록해야 했습니다.

James는 또한 KuCoin의 대출 및 스테이킹 플랫폼인 KuCoin Earn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IP 주소가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법무 장관실은 KuCoin 계정을 개설하고 유료로 디지털 토큰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가격으로 KuCoin Earn 오퍼링에 토큰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NYAG 사무실의 불만은 KuCoin이 처음으로 당국과 충돌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규제 당국은 2022년에 KuCoin이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 "불법 상업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거래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유사한 주장이 XNUMX월 네덜란드 중앙 은행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cryptopolitan.com/ether-is-a-security-ny-attorney-general-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