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AD 취득은 I-94 기록을 사용하여 간소화해야 합니다.

12년 2022월 112일,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및 XNUMX개의 기타 법률 서비스, 직접 서비스 제공자, 재정착 기관, 회원 및 옹호 단체는 취업 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취업 허가 문서(EAD)의 처리 및 접근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의 비효율성과 불평등을 해결합니다. DHS 국장인 Mayorkas 장관과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국장인 Jaddou 국장에게 보낸 이 편지는 고용 허가를 다루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제기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용 허가를 위한 양식 I-765 신청서를 단축하십시오.

더 빠른 처리를 위해 USCIS는 이전의 2페이지 양식을 사용하도록 되돌려야 합니다. 현재 XNUMX페이지 양식은 불필요하게 처리 속도를 늦춥니다.

적시에 I-589 망명 신청 접수 통지를 발행하십시오.

망명 신청자 기반 EAD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I-589 제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USCIS는 180일이 넘는 너무 늦게 USCIS 수령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것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 허가를 받으려는 망명 신청자들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킵니다.

유효 기간이 더 긴 망명 신청자에게 초기 취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5년 이상 유효한 EAD를 발급하면 USCIS가 처리해야 하는 갱신 신청 수가 줄어들어 기관의 시간과 자원이 절약됩니다.

모든 범주의 I-765 취업 허가 신청 및 수수료 면제에 대한 온라인 제출을 구현합니다.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신청자를 포함하여 모든 EAD 신청자가 전자 파일링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면 USCIS 직원이 실제 신청서를 열고 스캔하고 클립을 푸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지원자에 대해 고용 허가가 765일 동안 연장되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I-540 갱신 수령 통지를 자동으로 재발급합니다.

신청자가 규정에 따라 자동 연장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많은 고용주와 주 자동차국에서는 EAD가 540일 연장 기간 동안 유효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수령 통지 없이 만료된 EAD 수락을 거부합니다.

난민 신청자를 위한 I-94 취업 자격 기간을 연장하고 국무부와 협력하여 START에서 시작된 취업 허가 신청 처리 시간을 단축합니다.

USRAP(US Refugee Admissions Program)를 통해 재정착한 난민은 도착 즉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난민은 취업 허가증과 같은 추가 유효한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94일 동안 양식 I-90로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신청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USCIS는 취업 허가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난민들이 I-94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I-180 취업 자격 문서를 최소 94일 동안 연장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더 일찍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망명 신청"의 정의를 확장하는 규정을 발행합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Credible Fear 또는 Reasonable Fear 결정, 가석방 요청 또는 취업 허가 자격을 목적으로 USCIS에 생체 인식을 위한 방어적 망명 신청 제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증의 자동 연장 자격이 있는 개인의 범주를 확장합니다.

USCIS는 적시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많은 망명 신청자의 취업 허가를 EAD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다른 범주의 개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을 제외하면 수천 명이 곤경에 처하게 되고 고용주는 소중한 직원을 잃게 됩니다.

INA § 241(b)(3)에 따라 고문 방지 협약(CAT)에 따라 제거 또는 보호를 보류한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따른" 작업 승인 범주를 만들어 즉시 작업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이 규정 변경으로 사람들은 별도의 취업 허가를 위해 I-94 양식을 제출할 필요 없이 고용 허가 증빙으로 I-765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CIS가 신청서를 심사할 필요 없이 이들 개인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자원을 보존하고 USCIS 담당자의 시간과 주의를 요하는 취업 허가 신청 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가석방이 허가된 모든 사람에 대해 노동 허가 사건을 지위로 확대합니다.

USCIS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석방된 특정 사람들이 취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는 가석방이 허용된 모든 국적자들이 즉시 일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규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작업 승인을 더 단순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권장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 허가 처리의 전체 영역이 과로한 USCIS에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두 가지 권장 사항은 이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분야의 핵심 문서는 이민자의 I-94 기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민자가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고용주는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E 및 L 비자 범주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는 I-94S 기록과 함께 입국 시 자동 고용 허가를 받습니다.

모든 경우에 단순히 I-94 기록에 의존하고 I-94 기록으로 입국에 고용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94 기록이 승인된 고용 기간에도 적용되도록 하십시오. 대다수의 이민자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용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EAD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I-94 기록에 이미 존재하는 두 번째 관료제를 사용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관리하는 처리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방문자와 근로자를 구별하기 위해 I-94 지정 신호에 S가 추가되어 I-94S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E 및 L 배우자의 경우와 같이 간단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른 경우에는 I-94 지정에 W를 추가하여 해당 사람에게 노동 권리가 부여되었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I-94W로 기록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이 영역을 크게 단순화하고 USCIS 직원이 다른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forbes.com/sites/andyjsemotiuk/2022/12/22/getting-a-us-ead-needs-to-be-simplified-using-i-94-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