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시신 사진 촬영 후 브라이언트의 미망인에게 16만 달러 지불 명령

등선

여러 뉴스 매체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수요일에 LA 카운티가 태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딸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공유한 여러 응급 구조원들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미망인에게 16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0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Gianna와 다른 사람들.

중요한 사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연방 민사 소송에서 XNUMX시간 넘게 심의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의 미망인인 바네사 브라이언트에게 16만 달러, 아내 사라와 딸 페이튼을 살해한 크리스 체스터에게 15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선고했다. AP 통신미국 투데이.

Chester의 변호사는 화요일 배심원단에게 Chester와 Vanessa Bryant가 그들의 고통에 대해 2.5만 달러와 평생 동안 매년 100,000만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을 통해."

중요한 인용문

증언하는 동안 Vanessa Bryant 말했다 그녀는 사진이 공개되는 것과 그녀의 살아남은 딸들이 언젠가는 그 사진을 볼 수 있다는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요 배경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 지아나 브라이언트(Gianna Bryant) 등 2020명이 XNUMX년 XNUMX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농구 토너먼트로 이동하던 중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사고에 대한 검토 결정된 조종사인 Ara Zobayan은 방향 감각이 없어 자신이 위쪽으로 날고 있다고 믿었고, 비행해서는 안 될 때 낮은 시야에서 비행함으로써 안전 프로토콜을 무시했습니다. Vanessa Bryant와 공동 피고인 Chester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부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서 및 특정 관리들을 고소했으며, 일부 대응자들은 사고 당시 필요하지 않은 사고 희생자들의 시신 사진을 수십 장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해당 사진을 비공개로 공유했습니다. 사진의 공유는 처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 XNUMX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카운티 검시관은 충돌 현장의 끔찍한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그들의 외모가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사진은 부서 구성원과 배우자에게 퍼졌고 시상식에서 다른 사람들과 바텐더에게 보여졌습니다. 부관 라파엘 메지아 말했다 그는 "호기심이 우리를 최고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과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그가 사진을 찍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등 경찰관과 대리인의 증언이 상충되고 있다.

추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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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e Bryant의 미망인은 충돌 사진이 슬픔을 공포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AP 통신)

Vanessa Bryant, Kobe Bryant 충돌 사진에 대해 LA 카운티 소송: 알아야 할 사항 (뉴욕 타임즈)

출처: https://www.forbes.com/sites/marisadellatto/2022/08/24/kobe-bryant-crash-la-county-ordered-to-pay-16-million-to-bryants-widow-after- 신체 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