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꽤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착취적 또는 강제 노동을 사용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구매를 통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수익이 충분히 영향을 받는 경우 관행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무 조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권리?

음, 항상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작업자 주도

강제 노동 코디네이터인 Jewher Ilham은 "종종 우리는 불매 운동을 제안하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회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하도록 권장하고 기본적으로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여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노동자 권리 컨소시엄 비영리 단체가 주최한 최근 토론회에서 연설하는 위구르 활동가 프리덤 유나이티드.

Ilham은 계속해서 “우리는 종종 기업이 머물도록 권장합니다. 따라서 지역을 완전히 떠나거나 공장을 완전히 떠나는 대신… 그러한 직업이 가혹하고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고용되지 않는 대안은 극빈층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조직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하다면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제한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변화를 시도하는 작업장에서 외국에서 시작된 불매 운동은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업 철수는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과 보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콧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운동가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도구가 아닙니다"라고 비영리 단체의 책임자인 Rob Harrison은 말합니다. 윤리적 소비자. 예를 들어, 스페인 남부의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다, 윤리적 소비자는 보이콧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목표는 노동자 주도 조직을 지원하여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강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 슈퍼마켓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확실히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무지나 무력감으로 인해 해를 끼치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 관계 구축허용 가능한 작업 관행 및 필요한 경우 교육에 대한 표준 설정을 포함하여 때때로 특정 회사를 즉시 차단 목록에 추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특히 반복적인 남용 패턴이 없는 경우).

성공적인 보이콧

궁극적으로 언제 불매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불매운동은 18년 노예 재배 설탕에 대한 영국 퀘이커교도 불매운동에서 많은 경우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th 20세기에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보이콧 반대th (어느 30년이 걸렸고 결정적으로 많은 남아프리카 사람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더 최근의 예로, Freedom United의 전무이사인 Joanna Ewart-James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운영하는 목화 산업 강제 노동 시스템에서 제품을 보이콧하는 캠페인을 지적합니다. Ewart-Jame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풍토적이고 널리 퍼져 있어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Freedom United 및 Responsible Sourcing Network와 같은 조직은 소매업체에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접 면화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wart-James는 “저는 이 서약이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당국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새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강제 노동 제도를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오늘날 우리는 강제 노동의 사용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보이콧 캠페인

Ilham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사용된 잘 기록된 강제 노동에 대해 말하면서 이 사례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곳에서 위구르인들은 '재교육'을 전제로 대규모 구금을 당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 제조업과 같은 다른 분야로 강제 이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함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맞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이것이 장기적인 전략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구르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XNUMX년 또는 몇 달을 내다볼 수만은 없습니다. 중국에 압력을 가해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 노동을 종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히 중국은 매우 강력한 국가이고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압력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나라”라고 Ilham은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전략은 그러한 관행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글로벌 기업이 강제 노동에 대한 모든 연결을 중단하도록 계속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가 강제 노동과 회사 특정 강제 노동 간의 이러한 구분은 또한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안내합니다. 안티 노예 제도 인터내셔널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의 면화 불매 운동을 촉구했습니다. Anti-Slavery International의 주제별 옹호 프로그램 책임자인 Chloe Cranston은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이 국가 강제 노동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끝내도록 압박하고 학대 시스템을 종식시키도록 자행하는 정부에 압력을 가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특정 회사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라고 Cranston은 계속합니다. “하나의 회사에만 집중하는 것은 광범위한 변화를 달성하고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은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윤리적 소비자는 더 광범위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특정 회사를 호출합니다. 윤리적 소비자의 Harrison은 불매 운동을 통해 "좀 추상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해리슨은 "장기적으로 조정된 보이콧 캠페인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자는 아마존에 대해 단 한 번의 보이콧만 유지합니다. 이 캠페인 XNUMX년 전에 시작된, 아마존의 답변에 조세 회피. 윤리적 소비자의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조세 정의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과소비의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다른 문제와 관련하여 Amazon의 비즈니스 관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윤리적 소비자는 이러한 보이콧에 대해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아마존의 대안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Amazon Web Services 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자는 작은 조직이라고 Harrison은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의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이콧은 일반적으로 흠집을 많이 내지 마십시오 회사 수익에서. 개혁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경로는 정치적 변화를 통한 것이라고 Harrison은 믿습니다. 지속적인 소비자 압력은 특히 캠페인이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경우 명성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콧의 성공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매운동 남아 상당히 드문.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서 얻은 한 가지 교훈은 보이콧이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더 광범위한 투쟁의 일부이며 변화를 위한 유일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콧이 결실을 맺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2년).

그러나 많은 개인 및 집단 선호도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소싱하는 기업 및 정부 관행에 영향을 미치면 보이콧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도적, 법적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은 그들이 구매하는 모든 제품을 끈질기게 조사할 시간이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우즈베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영국은 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공합니다.

출처: https://www.forbes.com/sites/christinero/2022/11/18/to-boycott-or-not-to-boyc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