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디지털 금융 자산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 ZyCry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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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암호화폐 플레이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경기장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Timothy Grayson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금융 자산 비즈니스"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암호화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29년 2022월 30일 상원에서, 2022년 2025월 XNUMX일 하원에서 통과되어 XNUMX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자산은 교환 매체, 계정 단위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을 의미하며, 법정화폐로 표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1년 2025월 XNUMX일 또는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 디지털 금융 자산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려는 법인은 무엇보다도 금융 보호 및 혁신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안된 법안에 따라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 신청자는 신청 전 최대 31년 동안 모든 관할권에서 소송, 중재, 행정 절차, 파산 또는 관리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부서는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 시 신청자는 승인 조건을 수락할 수 있는 최대 XNUMX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은 추가로 면허 소지자가 부서에서 수시로 결정하는 자본 외에 미국 달러로 된 담보 채권 또는 신탁 계좌를 유지하도록 제안합니다. 부서는 또한 모든 면허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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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요구 사항은 사업 활동의 변경 사항,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통제 변경 또는 사용권 회사 구조의 변경 사항을 부서에 알리도록 라이선스 사용자를 요구해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에 대해 시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아닌 사람이 이 부문을 위반하여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부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의 민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위반하는 사람은 매일 100,000만 달러($XNUMX)를 초과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위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금융 자산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는 이 부문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은행입니다.

(2)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는 미국에서 발행되거나 판매된 모든 미결제 스테이블 코인의 총액 이상의 미국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된 총 시장 가치를 가진 적격 증권을 항상 소유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주는 2015년 가상 화폐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출처: https://zycrypto.com/california-is-leaving-no-stone-unturned-to-protect-residents-engaging-in-digital-financial-asset-business-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