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는 MNGO를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Avraham Eisenberg는 26월 110일 푸에르토리코에서 탈중앙화 망고 마켓 거래소의 XNUMX억 XNUMX천만 달러 착취와 관련된 상품 사기 및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아이젠버그 배우로 자명했다. 그가 "고수익 거래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 뒤에는 "설계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공개 시장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젠버그의 체포는 예상대로 암호화폐 트위터에 불을 붙였고 일부 관찰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품 사기 혐의가 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피고인 AVRAHAM EISENBERG는 주 간 및 외국 상거래에서 상품 판매 계약을 스왑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로 직간접적으로 사용 및 사용하고 사용 및 사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Eisenberg는 USDC에 비해 거래소의 MNGO 코인 가격을 조작했습니다(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한 다음 그의 담보에 대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Eisenberg는 상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이젠버그에 대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 특수기관 브랜든 라츠(Brandon Racz) :

“USDC와 같은 가상화폐는 상품거래법상 '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상품이라는 에이전트의 이해 부분적으로만 지원됨 인용하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 맥도넬 사건 기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선례로 USDC가 상품이라는 주장은 MNGO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의식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상품거래법(CEA)을 선택한 이면의 법적 전략은 편의에 근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CEA 구애 가격 조작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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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FTC는 종종 SEC보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식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