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장관(NYAG)은 TerraDollar, Luna, KuCoin Earn 및 ether가 소송 KuCo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형사는 뉴욕에 있는 동안 KuCoin 계정을 만들고, 이더로 자금을 조달하고, 테더, Luna 및 TerraDollars와 거래하고, KuCoin의 적립 제품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NYAG는 이더를 포함한 이러한 토큰이 "주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있는 일반 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뉴욕주의 마틴 법에 따른 증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표준은 증권 거래 위원회(SEC)의 사법 Howey Test와 매우 유사합니다.
에테르의 경우 NYAG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용합니다. Ethereum Foundation과 창립자는 ICO에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보유했습니다.. 또한 이더가 더 가치 있게 될 수 있다고 제안한 이더리움 재단의 진술을 지적하고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POS)으로의 전환을 진전시키기 위한 부테린과 재단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출처: https://protos.com/is-ether-a-security-new-yorks-attorney-general-think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