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Coin, 뉴욕 AG가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고소

뉴욕 법무장관인 Letitia James는 증권법 위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KuCo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ames는 KuCoin이 AG 사무실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을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 뉴욕 법무장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ETH)이 법원의 담보물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사례다. 

뉴욕 법무 장관이 KuCoin을 고소했습니다. 

James는 뉴욕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게 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이 조치는 법정에서 ETH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은 SEC가 이더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SEC의 자매 규제 기관인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비트코인과 이더가 상품 자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KuCoin에 대한 소송은 9월 XNUMX일 뉴욕 카운티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New York AG는 트위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주에 등록하지 않고 뉴욕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암호화폐 플랫폼 @kucoincom을 고소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을 무시하고 뉴욕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두운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제하기 위한 우리의 여덟 번째 조치입니다.”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은 또한 KuCoin이 딜러나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KuCoin Earn 제품을 발행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KuCoin이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AG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거래소로 잘못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법무 장관실의 조치는 KuCoin의 첫 솔질이 아닙니다. 규제. 2022년 한국 당국은 적절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사업 활동"을 수행한 거래소를 고발했습니다. 2022년 XNUMX월, 네덜란드 중앙 은행은 KuCoin이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KuCoin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소송의 세부 사항 

가 제기한 소송은 뉴욕 검찰 총장 주 및 연방 권한에 따라 ETH, LUNA 및 UST는 주의 마틴법에 따라 상품 자격이 있으며 KuCoin은 상품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송은 ETH, LUNA, UST 및 KuCoin Earn이 Waldstein의 증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Howey Test와 함께 1936년 Albany 카운티의 뉴욕 대법원에서 제정한 테스트입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청원은 ETH가 LUNA 및 UST와 마찬가지로 ETH 보유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타사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때문에 KuCoin은 ETH, LUNA 또는 UST를 판매하기 전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 소송은 또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SEC 대 LBRY 사건을 인용하고 KuCoin이 뉴요커들과 유가 증권 및 상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것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구했습니다. 또한 뉴욕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의 교환 및 탈취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면책 조항 :이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만 제공됩니다. 법률, 세금, 투자, 재정 또는 기타 조언으로 제공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https://cryptodaily.co.uk/2023/03/kucoin-sued-by-new-york-ag-for-offering-unregistered-secu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