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 장관, CoinEx를 미등록 거래소로 비난

  • 뉴욕 법무 장관은 CoinEx가 주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 장관은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 중개인으로 기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트윗에서 그녀는 당국이 회사 운영을 더 이상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Letitia James는 암호 교환 CoinEx는 회사가 미등록 증권 중개인 및 상품 중개업자로 불법적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요일에 법무 장관은 CoinEx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청원서를 뉴욕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에서 James는 법원이 CoinEx의 암호 교환 레이블을 종료하는 "영구적 주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인은 COINEX(“CoinEx” 또는 “피신청인”)로 등록하지 않고 증권 및 상품의 제안, 판매 및 구매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COINEX(“CoinEx” 또는 “피신청인”)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Vino Global Limited의 지속적인 불법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 법원에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새로운 상태.

또한 청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의 엄격한 사기 방지 및 증권 규정 중 하나로 여겨지는 주의 마틴 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James가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CoinEx는 주법에 따라 증권 또는 상품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토큰과 서비스를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James는 거래소가 Martin Act 및 일반 비즈니스 법률을 위반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CoinEx는 주로 투자 목적으로 계정, 계약 또는 뉴욕 계정에 대한 계약을 통해 상품 판매 및 제안 판매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토큰은 주로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있는 일반 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Martin 법에 따른 유가 증권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원서는 “CoinEx가 적절한 등록이나 지정 없이 자신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 잘못 표현하여 뉴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3월 XNUMX일에 게시된 트위터 스레드에서 James는 법률을 무시하는 암호화 플랫폼이 "뉴욕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법이 암호화폐 산업의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oinEx가 뉴욕에서 운영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시물 조회수 : 51

출처: https://coinedition.com/ny-attorney-general-accuses-coinex-as-an-unregistered-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