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규제하기 위한 지침 마련

한국은 국가에서 증권으로 취급되고 해당 국가의 증권 규정이 적용되는 디지털 자산의 범주를 지정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위원회(FSC)는 언론 성명에서 국가 자본 시장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이 유가 증권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행위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증권은 구매자가 첫 번째 투자 후 추가 지불을 할 필요가 없는 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 형태로 간주됩니다. 또한 FSC는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디지털 자산의 종류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C)에 따르면 여기에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토큰, 보유자에게 배당금 또는 잔여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보유자에게 회사 운영에 대한 지분을 제공하는 토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법 조항에 따라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 화폐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한편, 새로운 규칙은 증권의 특성을 갖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통제하고 그러한 디지털 자산에 적용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토큰 발행자 및 중개인은 FSC가 명시한 대로 암호화폐가 법률에 따라 유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규제 기관은 사례별 분석이 수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이 시큐리티토큰의 국내 합법화·발행·유통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이전 문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한국의 상당한 참여를 보였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9월 XNUMX일 탈중앙화된 디지털 상품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가 플랫폼 활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9월 XNUMX일 불법행위와 연계된 자금세탁 및 현금 환수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blockchain.news/news/south-korea-establishes-guidance-for-regulating-digital-assets-as-secu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