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20% 양도소득세 2025년 XNUMX월까지 연기

추경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주식·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약 XNUMX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경호는 지난 2월 XNUMX일(월) 국회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재무장관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과 함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호 씨는 “좋은 펀드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권 시장.” 정부는 감산 규모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주식거래 0.23건당 0.1%(코스피, 코스닥 기준) 부과된다. 정부는 당초 0.25년 증권거래세율을 2020%에서 0.02%로 낮추고 지난해 0.08%로 추가 인하했다. 이제 정부는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를 XNUMX%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금융시장에 잇따른 부정적인 소식이 잇따르면서 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얼어붙고 경제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경호는 정부가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를 XNUMX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XNUMX년 유예하면 가상화폐 과세를 같은 틀에서 XNUMX년 유예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당초 2021년 2022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과세 시점을 2023년 2025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XNUMX년 XNUMX월로 연기했다. 새 정부는 XNUMX년 XNUMX월로 다시 미루려고 한다.

정부는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을 안정시킨 후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호는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암호화 규정

정부는 지난해 XNUMX월 연기 된 2023년까지 일반 소득세 분류 디지털 자산. 국가는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거래, 상속 및 기부된 암호화폐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은 2022년 XNUMX월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 국가가 새 규정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호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든 후 2025년부터 과세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한다.

한국 세무 당국은 이제 두다 20년 2.5월 2,116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연간 1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2025%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연기는 또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분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밀레니얼 및 Z세대 투자자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양분된 의원들의 노력의 일부입니다. 과거 이 20~30대 젊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세법에 강력히 반대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암호화폐 거래소(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전체 투자자의 약 30%를 60~XNUMX대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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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ckchain.news/news/south-korea-to-delay-20-percent-capital-gains-tax-on-digital-asset-investments-until-january-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