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판사, Terra 붕괴 관련 개인에 대한 영장 기각 : 보고서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유모 씨가 한국에 거주지와 가족관계가 있고 이미 출국이 금지된 상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폼랩스 사업팀장 유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된 지 48시간 만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의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판사의 보도에 따르면 말했다 유씨 체포의 '필요성과 의의'를 보기 어려웠다. 같은 관할 검찰청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했다 5월 XNUMX일 Terraform Labs 임원을 위해 자본 시장법 위반 및 TerraUSD(UST)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사기를 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는 TerraUSD Classic(USTC)입니다.

판사는 유씨가 한국에 거주지와 가족관계가 있고 이미 출국이 금지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루나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씨는 스캔들의 중심이 된 테라의 자동화된 봇 프로그램 중 하나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자신의 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잠재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 첫 번째 개인이었다. 테라의 붕괴 이후 XNUMX월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XNUMX월 한국 법원은 테라 공동 창업자 도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인터폴은 그의 이름을 적신호에 추가했다. 공개 당시 권씨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Terra 공동 창업자가 싱가포르를 떠났을 수도 있지만 한국 외교부는 그에게 여권을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20월 XNUMX일까지 또는 국제 여행 서류가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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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와 테라에 대한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 많은 법적 영향을 미쳤다. XNUMX월 인도네시아 통상부 차관 이사의 XNUMX분의 XNUMX를 요구하는 제안 암호화 회사의 위원을 시민으로 지정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를 탈출하지 못하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https://cointelegraph.com/news/south-korean-judge-dismisses-warrant-for-individual-involved-in-terra-collapse-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