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권고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에 전통적인 비디오 게임법을 부과하는 것에서 탈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신, 교육부는 싹트는 생태계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eb3 및 Metaverse 생태계 확보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200억 달러 투자로 입증 사내 Metaverse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과학기술정보부(MSIT)는 오래된 규정을 부과하는 것이 새로운 생태계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 과기정통부는 “신규 서비스를 현행법으로 규제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비디오 게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메타버스(Metaverse), 자율주행, OTT 스트리밍 플랫폼 등 신산업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계획을 공개하면서 보도 자료의 대략적인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위한 게임물 및 메타버스 분류기준 마련 및 관련법률 제정 지원(메타버스특별법 제정 등)”

앞서 지난 1월 3일 국회 의원들은 웹XNUMX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공식 제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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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 당국은 Terra 생태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권도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겸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LUNA와 USTC 가격이 함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지 않고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검찰은 권씨와 테라 직원들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당국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