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당국, 보안 토큰에 대한 지침 제공

한국은 어떤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해당 국가에서 증권으로 간주되고 규제되는지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금융위원회(FSC)는 강조 국가의 자본 시장법에 명시된 특성에 맞는 디지털 자산은 유가 증권으로 취급됩니다.

법은 증권을 투자자가 원래 투자 후 추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금융 투자로 간주합니다. FSC는 또한 디지털 자산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예를 제시했습니다. FSC에 따르면 여기에는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지분을 제공하거나 보유자에게 배당금 또는 잔여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토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안 토큰의 설명에 맞는 암호화폐는 해당 국가의 자본 시장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한편, 증권의 특성에 맞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기타 향후 규정.

FSC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토큰 발행자와 중개인은 규정에 따라 어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될지 평가할 것입니다. 규제 당국은 또한 평가가 사례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 규제 당국은 또한 새로운 지침이 해당 국가 내 보안 토큰의 합법화, 발행 및 배포를 위한 준비의 일부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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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19월 XNUMX일 부산광역시 구축 계획을 밝혔다. 탈중앙화된 디지털 상품 거래소. 정부 관계자는 이 플랫폼이 올해부터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도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9월 XNUMX일 한국 정부는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다 돈세탁 노력에 맞서고 범죄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