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Kraken을 30천만 달러에 흔들었지만 사건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XNUMXD덴탈의 정착 Kraken(Payward Ventures)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에 이번 달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분명히 현존하는 가장 규정 준수를 염두에 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Kraken은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놓고 수년 동안 SEC와 싸우기보다는 평화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의 본질은 크라켄이 SEC의 주장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말해서 합의의 존재가 문제의 어느 쪽이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주장에 대한 법적 선례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분명히 식힐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합니다. SEC의 Gary Gensler 회장이 말했듯이 “서비스로서의 스테이킹, 대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암호화 중개자는 투자자의 토큰과 교환하여 투자 계약을 제공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적절한 공개 및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권법.” Gensler는 실제로 SEC가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넓은 그물을 던지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마도 정확히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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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EC가 크라켄에 30천만 달러를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기관의 입장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스테이킹'과 '렌딩'은 엄연히 다른 얘기다. 스테이킹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직접 또는 제XNUMX자에게 코인을 위임하여 지분 증명 블록체인에 자신의 코인 또는 토큰을 저당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스테이커는 어떤 블록을 체인에 추가할지 "투표"하므로 블록체인의 합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프로세스는 알고리즘적이며 주어진 블록에 대한 유효성 검사기로 자신의 위치가 전자적으로 "선택"되면 자동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스테이커는 다른 스테이커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 필요도 없고, 자신의 스테이킹 운명은 "활성"(가용성) 및 기타 기술적 고려 사항에 대한 해당 블록체인의 규칙을 따르는 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나쁜 행동이나 사용 불가능으로 인해 "슬래싱"(코인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는 코드에 내장된 투명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되는 알고리즘적 해결책입니다. 간단히 말해, 스테이킹은 귀하와 중개자가 아니라 귀하와 블록체인 사이에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은 당신이 빌려주는 사람들의 기업가적, 관리적 기술(또는 그 부족)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기업입니다. 차용인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반드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반품으로 다시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것 상대방 위험 부분적으로는 증권법이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출에서 관계는 대출자와 빌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로 모든 종류의 예상치 못한 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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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 계약이 "투자 계약"(따라서 "증권")이 아닌 이유는 Coinbase 최고 법률 책임자인 Paul Grewal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개자 역할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경제 관계가 "투자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SEC는 서비스 제공자와 상대방 사이의 차이를 즐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Kraken과 같은 제1자가 스테이킹 관계에서 보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스테이킹하려는 특정 코인에 대한 개인 키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러한 관리인이 모든 고객 계정을 지원하기 위해 1:XNUMX 기준으로 담보를 보유하는 경우 대체 자산의 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신중한 서비스입니다.

Kraken, Coinbase 또는 기타 서비스형 스테이킹 제공업체가 스테이커의 목적을 발전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해 인간의 판단, 직관, 그릿 또는 기업가적 또는 관리 능력의 기타 특징을 사용한다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개인의 성과에 따라 보상이 개선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과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리굿 결제 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및 토큰 발행사를 고객으로 둔 변호사입니다. 그의 업무 분야는 세금, 증권 및 금융 서비스 규정 준수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그는 1997년 DePaul University College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2005년에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세무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Georgetown University Law에서 증권 및 금융 규제 법학 석사 후보로 재직 중입니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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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telegraph.com/news/the-sec-shook-kraken-down-for-30-million-but-it-doesn-t-mean-they-had-a-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