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의 무료 이전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됩니다.
- 한국에서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에어드롭에 대한 새로운 증여세 암호화는 기획재정부가 자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2월 XNUMX일 오전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 암호화폐와 증여세 적용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에 대해 답변했다.
자산의 무료 이전은 아래의 "선물"로 간주됩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무형자산의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전체 선물 가치의 10% ~ 50%
암호화폐 산업에서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무료 토큰을 제공할 때 에어드롭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순간에 blockchain 새로운 체인에 대한 하드포크 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 자산의 예치, 에어드롭이 발생합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선물로 과세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 인센티브입니다.
한국의 뉴스 매체에 따르면 세무 공무원은 2025년부터 가상 자산의 자본 이득에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가상 자산의 기부는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령인이 수령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체 선물 가치의 50%에서 XNUMX% 사이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주의 :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인지, 실물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신을 위해 추천 된:
출처: https://thenewscrypto.com/south-korea-levies-significant-gift-tax-on-crypto-air-dr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