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rypto Airdrops에 증여세 적용

한국이 시민들이 받는 암호화폐 에어드랍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암호화폐 에어드랍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에 일정 금액의 자본을 지불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받은 후 10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가치에 따라 받은 암호화 자산의 50~XNUMX%입니다. 

A 암호 비행장 암호화 토큰 또는 코인의 일부가 적격 사용자의 지갑 주소로 자유롭게 배포되는 과정입니다.

Crypto Airdrops에 적용되는 증여세

보고서에 따르면 동종 또는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보상으로 발행하는 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 조사가 한국 정부에 상정됐다. 무상 자산의 양도는 한국의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금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월요일 조사에 응답하여 암호 자산을 무료로 제공할 때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 기관은 이 과정에 관련된 제XNUMX자, 즉 자산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전시는 암호화폐 에어드랍 수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전통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에어드롭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도 법정화폐와 교환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신청할 계획 2025년 암호화폐 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행위.

정부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증여세 부과가 사례별로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암호화폐 에어드랍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속사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자산이 국내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coinfomania.com/south-korea-to-tax-crypto-airdrops/#utm_source=rss&%23038;utm_medium=rss&%23038;utm_campaign=south-korea-to-tax-crypto-airdr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