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AG, 등록 없이 유가 증권 및 상품 판매에 대해 KuCoin을 고소

뉴욕주 법무장관 Letitia James는 뉴욕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었던 후 암호화폐 거래소 KuCo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규제 당국이 사용 가능한 가장 큰 암호 화폐 중 하나인 ETH가 증권이라고 법원에서 주장하는 최초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성명서.  

뉴욕 카운티 뉴욕 카운티 대법원에 9월 XNUMX일에 제출된 소장은, 혐의 세이셸에 기반을 둔 KuCoin은 법무장관실에 등록하지 않고 뉴욕 주민들에게 "상품 및 증권인 암호 화폐를 판매, 판매 제안, 구매 및 구매 제안"하여 증권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KuCoin은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고소장에서 유가 증권으로 표시되는 KuCoin Earn 제품을 발행 및 판매했다고 주장됩니다. 또한 KuCoin이 해당 기능에 대한 등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거래소로 잘못 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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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주 및 연방 당국에 따라 ETH, LUNA 및 UST는 상품입니다." 주의 마틴법에 따라 KuCoin은 상품 중개인으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은 계속해서 "ETH, LUNA, UST 및 KuCoin Earn은 각각 아래의 증권입니다. 발트슈타인,” Howey 테스트뿐만 아니라 1936년 Albany 카운티의 뉴욕 대법원에서 제정한 테스트를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Howey 테스트는 최근 연방 당국에서 설명한 대로 토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특히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SEC v. LBRY 사건을 인용합니다. KuCoin에 대해 "뉴요커에게 유가 증권 및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구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뉴요커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의 교환 및 탈취를 사용한 모든 뉴요커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성명에 따르면 이것은 James의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제하기 위한 여덟 번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