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무부는 에어드랍에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재무부는 에어드롭에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에어드랍에 대해 기존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납부해야 한다. 보고서 고 밝혔다.

에어드랍에 대한 증여세

최근 한국 재무부는 에어드랍에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세법해석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가상자산의 무상양도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이므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증여세는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제XNUMX자에게 부과된다. 

증여세 범위에서 에어드롭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가상자산 기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거나 인프라가 부족해 과세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세무당국이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재무부의 해석에 따르면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익과 금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재산 가치에 대한 법적 및 사실상의 법적 권리가 포함됩니다. 

증여세는 10~50%이며, 증여가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산하여 XNUMX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별 고려를 위한 정부

그러나 무료 가상 자산에 대한 실제 과세는 사례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지난 XNUMX월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연기 된 양도소득세는 20년 2025월까지 2022%로 제안됐다. 당초 2023년 XNUMX월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전 정부가 XNUMX년으로 XNUMX년 연기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는 여전히 과세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대가인지, 실물재산과 이익의 양도 여부 등 거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한국은 아마도 소개 내년에 새로운 암호화 규제 프레임워크와 지역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도 같은 해 C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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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ryptopotato.com/south-korean-finance-ministry-says-airdrops-are-subject-to-gift-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