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 감시 기관, 자금 세탁 방지법 준수에 대한 암호 고래 모니터링

한국의 금융 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FSC)는 단일 자산 가상 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세탁과 관련된 높은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후 국내 최대 암호화폐 보유자를 모니터링합니다. 따라 지역 언론 보도에.

70,000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가상 자산 운영자, 기업 및 개인을 FSC의 한 부서인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범위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금융위의 조사 대상이 될 가상자산 보유자 유형에는 전자금융회사, 온라인 투자연계금융회사, 대출회사 등이 있다.

또한 상당한 양의 디지털 자산을 예치하는 고객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거래가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융위는 각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 수에 분기말 가상자산 종가를 곱해 해당 자산의 규모와 변동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보유자 규제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형성한 '신사업 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 지표 개발, 개선 및 적용 방법 연구'라는 제목의 뉴스1 KR이 입수한 보고서의 결과로 내려졌다. 이 보고서는 자금세탁 평가가 필요한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XNUMX월 연구용역보고서 형태로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단일 상장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금세탁이나 범죄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위의 발표는 지난 24월 XNUMX일 정무위원회 일반감사 참석 당시 김주현 위원장이 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각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서로 다른 코인 전송 한도에 대한 표준화된 거래 계획을 수립하고 부과하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세탁방지법 외에 표준화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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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ryptoslate.com/south-koreas-financial-watchdog-to-monitor-crypto-whales-on-adherence-to-anti-money-laundering-laws/